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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검찰, 산재취약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6.8일(수)부터 6.17(금) 까지, 27개사업장 대상
2011년 06월 08일(수) 01:40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유한봉)은 2011.6.8(수)부터 6.17(금)까지 10일간 검찰과 합동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하거나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설치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 27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합동점검을 통하여 재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업종별로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 및 협착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고취하고 사업장의 자율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즉시 과태료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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