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38,000필지이며 지가는 전년대비 1.68%상승하였다.
전국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2.57%, 경북은 2.83%로 상승하였으나 김천시는 부동산 경기의 약보합세로 소폭 상승하였다.
지가변동상황은 전년대비 69,790필지 상승, 21,822필지는 하락, 145,541필지는 변동이 없으며 신규 토지는 847필지로 조사됐다. 지가 최고상승지역은 어모면(4.82%상승)이고, 최고하락한 지역은 감호동(0.77%하락)으로 조사됐다.
김천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시청 홈페이지, 시청 종합민원처리과(420-6385),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6월1일부터 6월30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28까지 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보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부동산 정책주진의 중요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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