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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13일 직장폐쇄 철회
사측, 노조 사무실 출입 허용
노조측, 농성천막 등 시위 물 철거키로
2011년 06월 08일(수) 02:1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 지난 5일 KEC사측이 컨테이너를 철거했다.

 지난달 25일 노조의 파업철회 및 업무복귀 선언에 대해 사측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노사 다툼이 지속되던 KEC 노사가 고용노동부의 지도를 받아들여 파업 철회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나섰다.
 사측은 정문 앞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노조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허용으며 이와함께 오는 13일부터 직장폐쇄 철회와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해 업무복귀도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측도 가건을 철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철회에도 불구하고 노사갈등의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을 풀어준 것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의 적극적인 중재에 기인하고 있다.
 노사간의 입장차이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사 양측에 지도 공문을 통해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지난 달 31일 노조 간부 면담 결과 회사측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할 경우 동시에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향후 생산시설 점거 등 위법한 업무방해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지청은 지난 1일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오는 7일부터 사측은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함과 동시에 노동조합도 농성천막 및 현수막 등 시위물을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 2일 자체 회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의 지도를 받아들여 7일부터 노조 사무실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노조사무실 출입과정에서 생산시설 점거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노조가 농성천막 등 시위물을 철거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이행할 경우 사측은 파업 노조원을 복귀시킴과 더불어 2조 2교대 근무 형태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3조 3교대제로 원상회복시키고 파업노조원 복귀와 근무형태 원상회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6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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