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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보험과 퇴직연금
2011년 08월 17일(수) 01:12 [경북중부신문]
 
 Q) 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일 내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 지급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연 20%(근기법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법정이자(5%)수준에서 지연이자를 부담케 하였으나, 낮은 수준의 패널티로 인해, 사건종결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지연이자 수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Q) 자산운용 측면에서 퇴직연금이 기존의 퇴직보험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기존의 퇴직보험은 확정금리형 상품 위주로 기업 입장에서 자산운용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은 여러 금융기관의 다양한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그렇다면 자산운용 책임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요?
 A)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자산운용의 주체와 책임도 달라집니다. DB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투자) 결정을 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 즉 이익과 손실도 회사로 귀속됩니다.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많이 올리면 다음 해 기업의 비용(부담금)이 줄어들고, 반대로 손실을 보게 되면 기업의 비용(부담금)은 예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DC제도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투자)결정을 종업원이 직접 하게 되며, 자산운용 결과인 이익과 손실도 종업원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존 퇴직금 이상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투자결과에 따라 기존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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