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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이주택지 등 간접보상 의견 접근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제5차 보상협의회 개최 결과
2011년 08월 30일(화) 01:34 [경북중부신문]
 
 경북도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보상협의회는 지난 26일 안동시 풍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5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네 차례에 걸쳐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이번 안건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에 전달했다.
 이 날 보상협의회에서는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 공급 등 핵심 간접보상안과 행정타운내 우선 이주자 추가 지원, 농기구 보상 조속 시행 등에 대해 편입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간접보상의 핵심인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 공급을 근래 시행되고 있는 다른 사업지구보다 공급면적이나 가격에 있어 파격적으로 제시하는 등 도청이전과 신도시조성사업의 열매를 최대한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이주자택지 공급은 충남도청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김천혁신도시에서는 가구당 165∼265㎡ 정도의 면적과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대비 70% 수준으로 공급했지만 경북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공급면적을 265∼33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공급가격은 실시계획이 확정되고 조성원가가 나와야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50% 수준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주자택지 위치 또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행정타운 바로 인접한 곳에 공급하고 아울러 2층까지 상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단독주택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적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경북개발공사에 건의했다.
 생활대책용지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보상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구내 가옥소유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와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던 사람 등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따라 공급하는 일명 상가용지로 대분분의 공익사업에서 공급면적을 18∼27㎡로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경북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예정지의 토지보상가가 저평가된 것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49∼66㎡를 요구하고 있어 실시계획수립시 택지공급지침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또, 농기구보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사항으로 이미 확정된 축산농가 폐업 보상, 개간산지 영농보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발공사에 빠른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토지재평가 진정건에 대한 기대로 보상금 수령을 유보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 있으나 사업시행자측에서 권익위위 재평가 권고결정이 있다면 평가차액은 지급함을 약속한 만큼 보상금을 늦게 수령하여 간접보상 불이익, 이자손실 등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도청이전추진본부 김상동 총괄지원과장(보상협의회 임시위원장)은 “이번 5차 보상협의회에서 제시된 주민들과 전문가, 개발공사 등 실무진의 의견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반영돼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신청사 착공과 신도시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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