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유한봉)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8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임금체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7월 31일 현재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은 48억 1천만원, 근로자수는 1,369명이며, 이는 지난해 동기 64억 2천9백만원(1,826명)과 비교해 25.2%(16억 1천 9백만원)이 감소한 수치다.
구미지청은 확정된 체불임금 중 26억 1천 1백만원(1,000명)은 적극적인 지도로 청산되었고 해결하지 못한 19억 6천 6백만원(320명)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2억 3천 3백만원(49명)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관리하게 된다고 구미지청은 밝혔다.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유한봉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지도를 강화하고, 발생된 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백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이와 함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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