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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저당권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
2011년 09월 20일(화) 02:0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게 3,000만원의 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바, ‘갑’의 ‘을’에 대한 저당권있는 채권 3,000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경우 저당권도 저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저당권이전등기비용 등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답) 귀하가 저당권있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을 경우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인 귀하에게로 이전되므로(민사소송법 제563조의2) 압류채권자인 귀하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는 우선 저당권있는 금전채권의 환가절차에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인 귀하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귀하 등에 의한 등기촉탁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등기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압류채권자인 귀하와 귀하의 일반승계인입니다. 그리고 저당권이전등기비용(촉탁비용 등)은 압류채권자인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36조 제3항).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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