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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죽장사, 법적 문제 해결
대법원, 종단 승인없는 사찰재산 변경 `무효\'
전 주지 항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2011년 09월 20일(화) 03:1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  전 주지스님과의 법적 문제가 오랜 진통끝에 해결된 선산 죽장사

 선산 죽장사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18일 조계종에 등록되어 있던 전통사찰을 사유화하기 위해 탈종을 선언한 뒤 종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찰재산을 등기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대구고등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해 피고가 항고한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사공영진)는 최근 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 말사인 구미 죽장사가 전 주지를 상대로 제기한 ‘사찰퇴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죽장사 전 주지 명효 스님은 지난 2006년 종단의 승인 없이 사찰의 등기 명칭에서 조계종을 삭제하고 일부 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멸빈의 징계를 받았지만 사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해 왔다.
 대구고법은 지난 4월 29일 “명효 스님은 2006년 조계종에서 탈종했고 그 후 종단의 징계에 의해 해임됐다”며 “명효 스님이 사찰을 점유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죽장사 주지에게 사찰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을 인용, 명효 스님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멸반자는 사찰 점유할 근거없어 명도 이전해야" 

 직지사는 고등법원의 항소기각으로 법적절차에 따라 법당 및 부속건물을 인수하고 소송으로 중단되었던 종무를 2011년 6월 1일부터 정광 주지스님으로 하여금 재개했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명효 스님이 대법원에 항고했고 지난 2011년 8월 18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함으로써 지난 6년간의 송사가 마무리 된 것이다.
 사유화 논란을 야기했던 죽장사는 국보 130호 죽장동 오층석탑이 있는 전통사찰로 통일신라시대 때 창건되었지만 이후 폐사지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954년 강대봉 스님이 죽장사 터를 발견하고 사재를 들여 새롭게 건립하고 ‘법륜사’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후 이 사찰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지난 1964년 당시 신도대표였던 김모씨가 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의 말사로 종단 등록을 함에 따라 법륜사는 종법에 따라 주지가 임명되는 공찰로서의 기능을 해 왔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주지로 임명된 명효 스님이 2003년 4월 경 일부 신도들과 함께 총회를 열어 사찰의 명칭에서 조계종을 삭제하고 ‘대한불교 죽장사’로 변경, 사찰 재산의 일부도 자신의 명의로 바꾸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조계종 총무원은 즉각 “사찰 부동산의 등기를 ‘대한불교조계종 죽장사’로 복귀시키고 개인 명의로 된 사찰재산을 사찰로 이전하라”고 지시했고 명효 스님은 “죽장사에 대한 창건주 권한을 인정하고 주지도 사자상승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시에 불응했다.
 결국,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006년 6월 명효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확정했다.
 그러자 명효 스님은 징계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종단기관지에 ‘죽장사’ 명의로 탈종 공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은 2006년 8월 명효 스님에 대해 멸빈의 징계를 확정하고 정광 스님을 새 주지로 임명했다.
 정광 스님은 2006년 9월 법원에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 이를 인용받자 죽장사를 다시 ‘대한불교조계종 죽장사’로 복귀시켰다. 또 죽장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명효 스님을 상대로 ‘사찰퇴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009년 9월 “명효 스님은 2006년 조계종에서 탈종했고, 그 후 종단의 징계에 의해 해임됐다”며 “명효 스님이 사찰을 점유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죽장사 주지에게 사찰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명효 스님이 사찰재산의 일부로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해서도 말소등기절차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명효 스님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대구고법은 이를 기각하자 다시 대법원에 항고를 제기 하였지만 대법원도 기각했다.
 직지사 총무국장 장명 스님은 “이번 판결은 종단에 등록됐던 사찰을 임의로 탈종하고 그 재산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며 특히 일부 스님들이 종단을 탈종하면 사찰을 사유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려 삼보정재를 보존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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