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0%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기는 진통 끝에 지난 13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0원이 인상된 4580원으로 의결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앞서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1090원(25.2%) 인상한 5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4320원)을 제시했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안을 곧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나서 내달 초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물가상승률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이 날치기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사용자측 8명, 노동자측 8명, 공익위원 8명으로 총 24명이 결정하게 되는데 이날은 사용자측 8명, 노동자측 3명, 공익위원 8명 등 19명만이 투표를 했다.
노동계는 노사가 동반 사퇴키로 했으나 사측이 이를 번복하고 투표를 진행, 날치기 통과했다는 주장이다.
새벽 1시, 막아볼 여력도 없는 시간대에 사퇴한 위원들이 사퇴를 번복하고 들어와 진행시킨 투표가 과연 정상적인 투표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공익위원이 낸 안인 4580원에 투표한 결과 찬성 12, 반대 4, 기권 3으로 최저임금은 통과됐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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