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 못한 운동장 시설 부지 해제 초석될듯
2011년 08월 09일(화) 03:25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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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시설부지로 사유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해당지역 부지가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을 근거로 지난 1987년부터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 20여년 이상 사유권 침해를 받아왔던 광평동 270-2번지 일원의 2만여평 부지 소유 주민들도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지난 20여년 이상 사유권 행사에 침해를 받아왔던 50여명의 토지소유자들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해당 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진정서 제출에 대해 구미시는 지난 2006년 “광평동 일원 종합운동장은 지난 1987년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되어 장기간 추진되지 못했고 선산지역에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이 조성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진정서 회신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운동장 시설부지 해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 마련이 이루어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월 운동장 시설부지해제추진위원회(위원장 나명온)를 구성, 5월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 제출에 따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해당지역의 토지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신청기관이 종합운동장과 레포츠 시설단지 등 관내 체육시설의 시설 상호간의 연계성과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전면 재검토하여 체육시설의 재배치 및 규모 축소, 존폐여부 등을 2012년도 도시기본계획 검토시 이를 반영하는 한편,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명온 추진위원장
"더 이상 재산권 행사 걸림돌 되어서는 안돼"
나명온 운동장 시설부지해제추진위원장은 “낙동강변 체육공원이 조성중에 있어 더 이상 운동장 시설부지로서 필요성이 없고 또, 현실적으로 구미시에서 매입이 불가능한 만큼 더 이상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운동장 시설부지 해제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구미시 도시과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해당지역의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또, 낙동강변에 체육공원이 조성중인 만큼 체육시설 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지역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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