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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가처분등기와 가등기간의 우선순위관계
2011년 08월 17일(수) 12:4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지난 가을에 ‘갑’으로부터 가옥을 매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불하였으나 그 사이에 집값이 크게 오르자 ‘갑’은 구구한 변명을 내세우며 잔금수령을 거절하기에 저는 잔금을 변제공탁하고 위 가옥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다음에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가처분등기후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을’은 ‘병’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병’의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지요?
 답)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효력이 아니고 그 집행(등기)의 효력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되기 전에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한다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을’과 ‘병’은 귀하가 ‘갑’의 가옥에 해둔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를 한 것으로서 귀하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귀하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다만, ‘을’과 ‘병’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과 동시에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병’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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