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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마을금고 이용해도 안전합니다”
남유진 구미시장, 새마을금고 재무안전성 강조
지난달 28일 금고 구미시협의회와 좌담회에서
2011년 11월 01일(화) 03:0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새마을금고가 법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소문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러한 소문과 관련해 구미시민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이와는 무관한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문제로 확대되는 헛소문이 나자 남유진 구미시장이 직접 새마을금고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남유진 시장은 지난 달 28일 새마을금고 구미시협의회(회장 구중옥)와의 좌담회 자리에서 “저축은행의 불똥이 전혀 관계가 없는 새마을금고로 튀었다”면서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구미시협의회 구중옥 회장, 김철호 부회장, 류재하 총무, 성기조 중앙회 이사, 김수조 중앙회 대의원, 한병희 중앙회 대의원이 남유진 구미시장을 만나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남 시장은 중앙 정부에 근무했을 때도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1997년 시행된 시중은행의 예금자보호제도에 15년이나 앞선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해 예금자를 보호해 왔으며 1998년 새마을금고의 구조조정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도 예금자 피해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인당 5천만원까지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고 있지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그 이상 금액까지도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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