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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최중근의 세상 내시경] 해도 해도 너무한 대형 생명보험
최중근 원장
탑정형외과
2011년 11월 08일(화) 01:1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16개 생명보험사가 6년간 보험이자율을 담합했다.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낮게 유지해 보험료는 더 걷고 보험금은 더 적게 주면서 이득을 챙겼다는 말이다. 요즘 한두개쯤 보험 가입 안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예정이율이니 공시이율이니 하는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이 어디 있겠는가.
 필자도 마찬가지다. 예전엔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보험에 든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보고 조건이 좋아 보이는 보험사의 상품을 고려하는 정도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담합을 해버렸으니 계약자들은 그나마의 선택권마저 박탈당한 셈이다. 보험 이자율 담합으로 인한 보험 소비자의 피해 금액은 최소 17조원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 16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겨우 3653억원.
 거기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체 과징금의 93%에 해당하는 빅3 생보사에 대해 자진신고감면제로 감면 혜택까지 준다는 것이다.
 그들이 담합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많게는 100%에서 적게는 30%까지 과징금을 면제받는다는 것이다.
 이들 빅3가 국내 생보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은 50%. 이런 국내 생보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려면 담합을 주도한 빅3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단지 스스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
 중소형 생보사들은 빅 3가 먼저 요율을 정하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법대로 처벌받는 것은 정작 중소형 생보사들이다.
 물론 중소형 생보사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대형 생보사들의 독과점이 더 심화될까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받는 혜택 치고는 정도가 지나치다. 이익은 이미 다 누렸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킬 것인가.
 불법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벌금은 터무니없이 작은데 불법을 저지르고 벌금을 내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가.
 보험은 일반 적금이나 펀드 등 예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 납입하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납입해온 보험사를 그들이 담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는가.
 지난 번에는 또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의 개인 빚을 갚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무려 1만 1663명의 명의가 도용됐고, 모두 1247억원이 대출됐다고 한다. 은행을 믿고 맡겨놓은 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빠져나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만약 영업정지가 되지 않았다면 그나마도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은행주의 횡포에 소비자들만 넋 놓고 당한 셈이다.
 지난 주말, 뉴욕 월가에서 시작된 시위가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80여개국 1500여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졌다.
 사회 양극화에 대한 분노가 전세계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대형 생보사의 담합이나 저축은행 주의 횡령 역시 탐욕스런 거대 금융자본의 횡포와 무엇이 다른가. 특히 생보사들의 담합의 경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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