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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관련 대책회의
경북도, 지역 건설업체 미치는 영향 논의
2011년 11월 15일(화) 01:4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경북도는 지난 12일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따라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와 저가수주로 경영난 심화가 예상됨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경북·대구도회, 대한전문건설 경북·대구회장, 시도 관계자 등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유관기관 대책회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협의했다.
 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며 현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저가낙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써낸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규모의 건설공사는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으로 지방 건설업체가 수주량이 많았으나 최저가 낙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에는 덤핑금액의 하도급자 전가, 저임금 노동 고용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상되며 또, 300억원 미만 공사규모를 수주영역으로 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는 기술, 경영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저가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부도·파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경북도는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장기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열악한 건설업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 만큼 대구경북건설업계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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