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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연금 가입하면 손비 인정
2011년 11월 15일(화) 02:0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Q)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사내충당금을 쌓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내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09년 이후부터 30%이고 ‘11년 이후 매년 5%씩 축소되어 ’16년에는 0%가 됩니다.사내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는, 사외예치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매년 늘어나는 퇴직부채의 일정비율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머지 %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외예치에 따른 법인세 절감효과를 위해서는 나머지에 대해 사외적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DC 추가부담이나 IRA의 과세체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DC 추가부담이나 IRA의 과세체계는 “E(Exempt)-E(Exempt)-T(Taxed)"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납입단계(1단계)와 운용단계(2단계)에서 과세가 이연되어, 최종 수령단계(3단계)에서 원리금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IRA를 예로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중간정산이나 퇴직을 사유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고 IRA에 가입하면, 납입단계(1단계)에서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퇴직일시금 전액이 IRA로 이전됩니다. 또한 운용단계(2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매년 과세가 이연되고, IRA를 해약하는 시점이 최종 일시금 수령시점(3단계)에서 원리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1, 2단계에서 과세이연된 부분이 운용기간 동안 재투자될 수 있다는 점에서, “E-E-T" 방식의 과세체계는 더 많은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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