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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유리한 퇴직금 수령 방법
2011년 11월 29일(화) 01:4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Q)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퇴직금을 최종 수령할 때(DB/DC 모두), 수령방법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매년 받는 연금액에 대하여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퇴직일시금은 “분류과세”되므로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여타 다른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퇴직연금은 “종합소득”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세율 5.5%, 주민세 포함),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여타 조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퇴직금만을 고려하여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 20년, 투자수익률 5.0%)
※ BEP : Break Even Point,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같아지는 지점

 연금수령기간이 20년일 경우 BEP가 약 246백만이라는 것은 퇴직금이 246백만보다 클 경우, 퇴직소득세가 적고, 퇴직금이 246백만보다 적을 경우에는 20년 동안의 연금소득세가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이 적을수록,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연금소득세가 유리한 구간이 많아집니다.

 Q) 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과세특징
 A)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여타 다른 소득과는 별도로(합산하지 않고)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금액(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총 수령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며, 이러한 총 수령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여타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형태(일시금 or 연금)에 따른 세금비교를 할 때는, 퇴직금 이외에 연금소득이나 여타 다른 종합소득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에 기반 하여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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