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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2011년 11월 29일(화) 01:44 [경북중부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연중 계속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구미지사 백관수 지사장은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 전화 등 개별 안내하였고 나아가 공단 지사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450-8590∼4)로 전화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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