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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개정 유보 건의
김천상의,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우려
2011년 11월 29일(화) 02:26 [경북중부신문]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윤용희)가 제조물 책임법이 기업에게는 가혹한 입법이라며 유보해 줄 것을 박희태 국회의장, 허태열 정무위원장, 박선숙 정무위원회 위원에게 건의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2001년까지는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원칙에 따라 제조자 등의 고의·과실이 입증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도 지고 있다는 것.
 이는 소비자의 피해배상 청구가 쉬워지고, 제조물의 안전성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많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제조원가 상승, 신제품 개발 지연, 기업이미지 실추, 고액의 손해배상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김천상의의 주장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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