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공회의소가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방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100억 이상 확대 정책을 현행 3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에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하려던 계획을 유보해 달라는 것이 김천상공회의소 건의의 주요 골자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 범위를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쟁을 유도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출을 절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김천상공회의소는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할 경우 지방 건설업체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치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낙찰율은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시켜 가뜩이나 지방 건설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도산으로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회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공부문의 입장에서는 대,중,소규모 건설업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하한선 없는 가격경쟁으로 인해 무리한 저가수주 경쟁을 유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저가수주를 낙찰받은 업체는 이익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불량자재 사용, 과도한 인건비 절감, 무리한 공사추진으로 부실시공, 고용감소, 산업재해 증가의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회 비용과 상쇄될 수 있다는 것.
김천상의는 이에 따라 위기에 처한 지방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통한 수요확대의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최저가 낙찰제 시행시기를 유보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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