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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남용, `허구성 입증\'
구미경실련 당번약국 운영 및 약 판매 실태조사 결과
복약지도 전무, 가격도 천차만별
2011년 11월 29일(화) 03:07 [경북중부신문]
 
 감기약·해열진통제·소화제 등 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18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인 구미경실련이 의약품 오남용이라는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약사들은 정작 해야 할 복약지도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9월 25일(일요일) 구미시 당번약국 7곳을 대상으로 약을 구입·조사한 결과, 모두 복약지도 없이 상비약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복약지도를 안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으면서도 자가당착적인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④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비약(일반의약품에 해당) 판매 시 안전성 우려가 없으면 복약지도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다.
 상비약은 안전성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약사들이 실제 안전성 우려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복약지도 없이 판매하고 있는 약사들이 다른 이유도 아닌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해도 해도 너무한 집단이기주의이라는 지적이다.
 약사들한테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들도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구미시 약사들은 약사법 시행규칙도 안 지키고 있다. 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이번 조사결과, 7곳 중 1곳만 위생복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지자체 단속 사항에서도 위생복 착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구미시의 단속이 상당히 부실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당번약국임에도 불구하고 7곳 약국의 개점시간과 폐점시간이 제각각이며 동일한 약(후시딘)임에도 불구하고 2천5백원에서 4천원으로 많게는 1천5백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고 위생복 또는 명찰을 부착한 곳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경실련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에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상비약 가격의 비교, 공개를 촉구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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