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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사망사고시 받은 부의금의 손익상계여부
2011년 12월 06일(화) 12:5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갑’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그 손해배상금액(장례비 등 포함)을 산정함에 있어서 조객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을 그 사고로 인한 이득이라고 보아 손익상계하여야 하는지요?
 답)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례비용 등도 손해액에 포함됨이 분명하나, 장례에 있어서 조객들이 유족에게 지급한 부의금이 그 사로고 인한 이득으로서 손익상계대상이 되어 공제되어야 하느냐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장례에 있어 조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산적 손해액산정에서 참작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76.2.24.선고. 75다1088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서 조객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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