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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제외국민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병발급
2011년 10월 11일(화) 02:0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형은 미국거주 재외국민인 바, 금번 형의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비에 쓰고자 국내소재 부동산을 저에게 위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데, 제외국민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메도인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귀하의 형이 국내 소재 부동산매각을 위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형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외주재공관(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안검증명신청에 관한 공증(재외공관공증법 제 3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받은 후 이를 소관증명청에 우송하면 소관증명청은 인감대장과 대조한 후 인감증명서를 귀하의 형에게 우송하게 됩니다(인감증명법시행령 제 14조 제2항 내지 제3항)
 그런데 한가지 주의할 점은 귀하의 형의 경우와 같은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인감증명법시행령 제 14조 제4항).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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