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아버지 ‘병’은 3년전 저의 사촌형인 ‘갑’이 ‘을’회사의 조사과에 취직하는데 신원보증해준 일이 있으며, 신원보증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는데, 저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갑’이 ‘을’회사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1,000만원을 횡령하고 행방불명이 됐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고를 낸것은 경리과로 자리를 옮긴 후인데, ‘을’회사에서는 ‘갑’이 부서를 옮긴데 대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원보증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을’회사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되는지요?
답)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책임의 범위가 매우 넓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결국, 신원보증인은 항상 가혹한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을 지니게 되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신원보증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원보증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동법 제2조에 의해 보증계약기간을 3년으로 보게 되므로(‘갑’ 기능습득자로서 그의 기능이 취직의 조건으로 된 때에는 5년임), ‘병’이 ‘갑’의 ‘을’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3년입니다.
한편, 동법 제7조에서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므로, ‘병이 ‘을’회사에 대해서 부담하는 신원보증계약상의 책임은 보증기간인 3년이 되기 이전일지라도 ‘병’이 사망한 때에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갑’이 ‘을’회사에 손해를 입힌 시점이 ‘병’의 사망전이므로 그때에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상속인인 귀하는 ‘을’회사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동법은 제4조에서 피용자가 불성실하거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사용자는 신원보증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가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보증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이 조사과에서 경리과로 부서를 옮긴 것은 위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설령 귀하가 상속으로 ‘을’회사에 대하여 ‘갑’이 끼친 손해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귀하가 상속받게 될 재산이 ‘을’회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내지 제1044조).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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