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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법 조정 주장 김태환의원 수자원공사 국감서 피력
 재해대책법의 재해기간과 홍수기간이 달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4년 10월 18일(월) 04:58 [경북중부신문]
 
 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시기를 현실성에 맞게 조정해 행정의 효율성을 배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수자원 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홍수기는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인데 반해 물관리 대책의 핵심기관인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재해 대책기간을 5월 한달과 10월 한달로 정해 재해 대비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수를 대비해 홍수제한 수위까지 낮춰야 할 긴박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5월과 10월에 태풍이나 홍수가 닥치면 무방비 상태에서 재해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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