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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국회 5분 발언에 나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강력 반발
2012년 01월 03일(화) 01:2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하 이위원장)은 2011년 12월 29일 제304회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제정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본질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 이라며 “이번 입법예고안은 해당 기관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만약 총리실의 조정안이 국회와 국민의 뜻을 전적으로 뒤엎는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발언의 주요 골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지난 6. 28.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선거 등 공안 범죄는 견제와 균형을 더욱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의 입건지휘는 정치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 내용이 무시되었다는 것.
 이와 함께 수사중단·송치명령은 그동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경찰 사건 가로채기’로 악용되어 왔고 학계에서도 대표적인 부당 수사지휘로 수차례 지적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검사의 지휘권이 미치지 않았던 내사에까지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허용하여 검찰이 범죄정보권까지 손에 넣게 된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내사는 경찰의 고유 영역으로 검사의 지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난 6월 20일 정부 내 합의 사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한편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2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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