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100여일을 앞두고 있다.
주요 일정은 지난 1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 되었으며, 오는 1월 12일까지는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 예비군 소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는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또,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도 사직해야 한다.
1월12일∼ 4월11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를 금지해야 하며, 2월11일∼ 4월 11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인 3월 22일∼23일까지이며, 선거기간 개시일은 3월 29일이다.
한편, 부재자 투표는 4월5일∼6일까지이며, 선거비용 보전은 6월 1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