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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대규모 변경!
인근 절대제한구역 중 110.8㎢(3,355만평), 조건부 제한구역으로 변경

김태환 국회의원,\"개별공장 설립 가능해 해당지역 발전에 큰 전환점 될 듯\"
2012년 01월 05일(목) 05:3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연계되어 그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구미시 상수원 보호구역이 변경되고 이 일대에 설정되었던 개발 절대제한구역중 약 110㎢(약 3,355만평)의 지역이 조건부 제한구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조건부 제한지역은 개별공장의 입지가 가능해진다.
김태환 국회의원은 구미시의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 해 12월 29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구미시 도개면과 옥성면에 설정됐던 개발 절대제한 구역 약 80.6㎢(2,441만평) 전부, 그리고 해평면&선산읍&고아읍 일대에 설정된 개발 절대제한구역 중 일부인 약 30.2㎢(914만평) 등 총 약 110.8㎢(3,355만평)가 조건부 제한구역으로 변경된다.

ⓒ 중부신문

조건부 제한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공장입지가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해평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취&정수장을 새롭게 건설한 후 구미시는 기존의 선산 취&정수장과 해평 취&정수장(지방상수도)을 각각 2010년 5월과 2009년 12월부터 사용을 중지했다. 그럼에도 이들 지방상수도용 취&정수장 때문에 설정됐던 상수원보호구역 및 이에 따른 주변의 개발 절대제한 구역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구미시는 2010년 11월 18일자로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을 했으나 대구시 취수원 이전문제와 결부되는 바람에 변경승인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고 대구취수원의 구미이전 사업이 KDI 조사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난 이후에도 환경부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부처 수장들과 직접 접촉해 대구취수원의 구미이전문제가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난 만큼 현실에 맞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이 필요함을 계속해서 설득해왔으며, 결국 지난 12월 29일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다.
한편, 김태환 의원은 “관련부처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유지되어온 제한구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조건부 제한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공장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미경제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주석 기자)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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