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과 구미시를 통합하기 위한 첫 관문인 주민 서명이 자격 요건인 1,848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칠곡 구미 통합에 대한 건의서는 경상북도를 경유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9일 칠곡군 총무과에 따르면 주민 서명인수는 4,287명으로 이 중 유효 주민서명인수가 2,499로 최종 집계돼 주민 투표권자 9만 2,376명의 1/50인 1,848명을 넘어서 칠곡군과 구미시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1차적 요건이 군지역의 경우 3만 2천명 이하, 2차적 요건이 군 면적 62.46제곱킬로미터로 칠곡군은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지만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 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통합을 지원한다’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가 칠곡-구미 통합에는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칠곡군민들로 구성된 칠곡-구미통합추진위원회(대표 조기석)는 칠곡군 8개 읍·면 주민 대표 1명씩을 구성하고 구랍 25일까지 칠곡군 석적읍과 북삼읍 등을 중심으로 주민서명운동에 돌입했었다.
구미와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는 칠곡군 석적읍과 북삼읍은 인구가 약 5만 4천명으로 칠곡군 전체인구의 45%에 해당하고 있으며 그 만큼 통합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칠곡군 인구 3만여명이 인근 구미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 하고 있는 현실도 칠곡과 구미의 통합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합추진위는 이유에 대해 "칠곡군에 비해 연간소득이 3배가량 높은 구미시와 통합하면 국가산업단지를 지역에 유치할 수 있고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의 질적 향상도 가능하다"며 통합은 칠곡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석적읍과 북삼읍을 제외하고는 칠곡-구미 통합에 대해 그리 반기고 있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와의 통합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서명에 의해 칠곡-구미 통합 건의는 가능하겠지만 추진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해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러한 칠곡-구미 통합 문제는 4월 1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강력한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한편, 칠곡지역이 일방적으로 통합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구미시는 통합에 대에 무감각한 모습이다.
구미시에서는 아직까지 통합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 등에서 구체적으로 일이 추진되면 여론조사 등을 통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안현근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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