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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계모·계부 증여 시 3천만원 공제
2012년 01월 17일(화) 01:48 [경북중부신문]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이 공제된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씨(계부)는 2010.1.5 이△△(자녀, 24세)에게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증여받은 이△△는 2010년부터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2천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 2009년에 증여보다 500만원이 절감되었다.
 · 2010년 = (2억-3천만)×20% - 1천만(누진공세) = 2천 4백만원
 · 2009년 = (2억-5백만)×20% - 1천만(누진공세) = 2천 9백만원
 · 절감액 = 2천 9백만 - 2천 4백만 = 5백만
 2009.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친족으로 보아 500만원만 공제되었으나, 2010.1.1 부터는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와 같이 10년간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그 공제 한도가 1,500만원이 적용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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