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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뿔났다’
불법행위 업체에 강경조치 취할 전망
2012년 01월 17일(화) 02:19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불법형질변경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ㄱ’사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경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일원에서 폐차 및 중고차 수출업을 하고 있는 ‘ㄱ’사는 창고용도로 일부만 전용을 받아 불법형질변경 및 환경오염 등을 유발해 봉암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칠곡군은 ‘ㄱ’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차례나 행정조치를 취해왔으나 이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칠곡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고 지난해 11월 30일 대구지방법원은 ‘ㄱ’사 대표 L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칠곡군에 따르면 L씨는 3차례의 봉암리 주민반상회에서 폐차장을 이전하겠다고 밝히고 폐차장 이전 예정지(왜관읍 삼청리)가 준공(2012.3월 예정)될 때까지만 현재의 업을 하고 물건 반입은 하지 않겠으며 반출만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 앞에서 각서까지 작성하는 약속을 했으나, 약속과는 달리 물건반입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칠곡군이 미온적이고 제한적인 행정적·법적 조치만 취하고 있으며, 칠곡군과 업자간의 유착관계마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칠곡군은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역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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