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의료비, 경조사비 등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 무보증, 무담보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는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부종류에는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혼,혼례비,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등이 있다.
2011년 9월 16일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긴급생활유지비는 대부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대부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날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되고 임금이 30%이상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부는 최고 700만원(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1자녀당) 연간 300만원까지) 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이며,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료 연 1% 별도 부담)를 통하여 저소득&저신용(단, 신용불량자는 제외) 등과 무관하게 대부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연말을 맞아 서민금융활성화와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하여 50억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금이 필요한 근로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면 비교적 쉽게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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