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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2011년 12월 13일(화) 01:5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 중부신문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 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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