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소득세 과세특징
A) 연금소득세는 7가지 종합소득 중 하나로(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여타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금소득에도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합산한 총 연금소득 금액을 토대로 연금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렇듯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퇴직연금이 연금소득 및 종합소득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와의 비교가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이 연 6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원천징수세율 5%)
Q) 연금소득공제
A) 우선, 총 연금수령액에 따른 Table 적용하여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이렇게 계산된 연금소득금액과 여타 종합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Q) 연금소득세 계산 예시
A) ① 총 연금수령액(국민+퇴직+개인) = 20,000,000원 (연간수령액)
② 연금소득공제 = 6,900,000원 (위 Table 적용)
③ 연금소득금액 = ①-② = 13,100,000원
④ 종합소득공제 = 2,600,000원 (2인 가정 기준, 인적공제 각 1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⑤ 과세표준 = ③-④ = 10,500,000원
⑥ 산출세액 = 630,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율 적용)
⑦ 총 세액(주민세 포함) = 630,000원 × 1.1 = 693,000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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