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는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와 관련하여 구미지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산업용 전력사용 절감율 완화’ 건의문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4곳에 송부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9.15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전력 공급능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을 꾀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지난 5일 발표했다.
계약전력 1,000KW이상인 산업체에 대해서는 일일 피크시간대(오전 10시∼12시, 오후 17시~19시) 4시간 동안의 총전력 사용량을 전년 동월대비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법정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
이에 대해 구미상공회의소는 “전년대비 전력사용을 10% 이상 절감하지 못하면 곧바로 하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만일 에너지사용 제한 기간(12월15일∼2월29일)동안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면 금액이 수억원에 달할 전망이다”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구미상의는 특히 크린룸(CR)공정을 요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과 철강 산업의 경우 24시간 풀가동을 요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력사용량을 줄일 경우 제품불량으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업체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조업을 중단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미상의는 기업에서 조업을 중단하거나 줄이지 않고 전등 소등이나 냉난방기 이용제한으로 감축할 수 있는 수준은 미미한 점을 감안하시어 전력사용제한 감축율을 전년대비 10% 이상에서 기업의 가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크린룸(CR)공정을 요하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선 등 전기·전자산업과 철강산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예외를 적용해 주실 것을 건의하며, 업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제공하여 에너지사용제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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