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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署, 선거법 교육 실시
불법선거사범 단속 강화
2011년 12월 20일(화) 02:2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칠곡경찰서(서장 김시택)는 내년 4.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지난 12.14(수) 경찰서 전 직원을 상대로 경찰서장이 직접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선거법 교육과 동시에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에 대해 범죄분석회의를 개최하였고, 범죄취약지, 범죄다발지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경찰 경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 하기로 했다.
 칠곡경찰서는,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인 지난 12. 13부터 선거사범 단속 제1단계 체제로 전환하여 수사와 정보 합동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2단계, 제3단계 단속기간 돌입시 수사전담반 증원, 기동대응반 등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5대 범죄분석 회의시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도사건에 대해서는 파출소장들로부터 관내 절도 발생 및 검거현황 분석, 향후 대책 등에 발표하게 함으로써 관할 파출소의 범죄 예방 의지를 가일층 강조하였다.
 이날 김시택 칠곡경찰서장은 “금품살포, 흑색선전, 사이버상의 불법선거 운동 등, 모든 불법선거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 감으로써 우리 칠곡군을 ‘선거 청정지역’으로 만들겠으며, 적재적소에 경찰력을 배치, 범죄예방 및 검거 활동을 강화하여 연말연시 평온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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