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명예퇴직금도 개인퇴직계좌에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명예퇴직금도 개인퇴직계좌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명예퇴직금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의 80% 이상을 개인퇴직계좌에 납입할 경우, 과세가 이연됩니다.
Q) 가입기간은 10년이 넘었지만, 50세에 퇴직할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A) 연령이 55세 미만이므로 연금 수령이 불가하나, 개인퇴직계좌(IRA)를 활용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할 경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연령조건만 충족하면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즉,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금을 이전한 후, 5년 후면 5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 퇴직 시 연령이 56세이지만 가입기간이 8년일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A)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연금 수령이 불가하나, 개인퇴직계좌(IRA)를 활용하여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할 경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연령조건만 충족하면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즉,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금을 이전한 후, 5년 후면 5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국민연금은 일정요건(가입기간 및 연령)을 충족한 경우, 본인 및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종신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불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받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보장 측면에서 평균소득이 적은 가입자일수록, 연금을 먼저 받는 가입자일수록 더 많이 수령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불입한 금액만큼을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개념으로 국민연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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