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과 물가인상 억제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음식점, 이미용, 세탁업소 등 개인서비스 업종 중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업소 신청 및 추천은 2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영업자가 시홈페이지(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시청으로 제출하거나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선정 조건은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로 종사자의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옥외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 등으로 평가하게 된다.
단,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체납이 있는 경우, 영업개시 6개월 미경과 업소 및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자영업컨설팅 우대와 같은 혜택을 받게되며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시에도 우선 고려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반상회보, 홈페이지에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표찰 및 지정증 교부, 쓰레기봉투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많은 업소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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