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구미시의회 부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오는 4월 11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 부의장은 대구 고등법원이 판결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 했으나, 지난 23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현역 의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 부의장은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오는 4월 11일 구미시의원 사 선거구(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에서 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 확정판결문은 이달 말, 늦어도 3월 초순경에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시 선관위에서는 대법원 판결문 통보즉시 보궐선거 공고와 함께 출마예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후 각 당은 보권선거에 따른 후보자 공천 신청 공고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구미시의회는 부의장 선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남아있다.
7월 초 6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부의장 잔여임기는 4개월이다.
구미시의회는 대법원 확정판결문이 통보되면, 부의장 선출 여부는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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