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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단가, 지원일수 확대
2012년 03월 13일(화) 03:13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출산 등으로 영농 활동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활동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모성보호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다. 농가도우미 1인 인건비 4만원 가운데 80%를 60일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농가도우미는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직계 존비속이나 함께 사는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다.
 신청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사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 제도를 활용해 농번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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