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세법상 차이]
◆ 세율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35%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10%(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어렵다면]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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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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