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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대세\'
대형마트·SSM 규제 조례 제정 관련
김성조 국회의원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2012년 02월 14일(화) 02:5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에 하거나 일요일에 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성조 국회의원은 “법 취지에 맞도록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와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일 등에 대해 일부 시민의 불편과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런 규제는 영세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확신한다.”며 거듭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다음 달 계획되어 있는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법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며 대형마트나 SSM(기업형슈퍼마켓)의 필요한 규제조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규제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새누리당 영입을 반대한 이유로 SSM 규제 반대를 제시한 바가 있다.
 김 의원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 7월 SSM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전통시장과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며 일정 평수 이상의 매장이 입점할 경우 주민설명회 개최는 물론,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사업조정권을 이양하도록 하는 규제 법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김종훈 전 본부장은 이런 방안에 대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조정하거나 규제할 경우 WTO나 EU국가들이 제소할 수도 있다.”며 적극 반대해 입법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김성조 의원은 “빗나간 예측과 잘못된 정무적 판단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영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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