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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IRA 운용하는 것이 유리
2012년 02월 21일(화) 03:08 [경북중부신문]
 
 Q) 그럼 일시금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A) 만약 동일한 수익률로 운용된다면,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개인퇴직계좌(IRA)를 통해 운용하시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과세시점을 최종 은퇴시점까지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 매년이자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퇴직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최종 수령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세율도 퇴직소득세(약 3∼5%)나 연금소득세(약 0∼6%)를 적용받게 되어 유리합니다.
 Q) 개인퇴직계좌에 납입하면, 언제 찾을 수 있습니까?
 A)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을 결정한 주체가 가입자 본인이므로, 가입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언제라도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Q) 꼭 퇴직금 전액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해야 하나요?
 A) 퇴직금의 80% 이상을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할 경우, 과세가 이연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2억일 경우, 1억6천만원(80%)을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할 경우, 4천만원(20%)에 대한 퇴직소득세만 납부하고 1억6천만원은 과세이연 되어 최종 수령시점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80% 미만을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할 경우, 퇴직금 전체에 대하여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Q) 여러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전하는 경우, 근속년수 산정 및 퇴직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퇴직소득세의 공제항목 중 근속년수공제가 있습니다. 근속년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을 좀 더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이 개인퇴직계좌에 섞여 있는 경우, 근속년수는 각 회사에서 근무한 실제 근속년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개인퇴직계좌의 가입기간(운용기간)은 제외됩니다. 퇴직소득은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 수령액이며, 수급형태에 따라 퇴직소득세(일시금), 연금소득세(연금)를 부과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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