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금상식]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라
2012년 04월 10일(화) 01:41 [경북중부신문]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만약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7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