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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별 맞춤형 농지은행 지원 나서
농어촌公 칠곡지사, 농가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으로 ‘큰 호응’ 얻어
2012년 04월 10일(화) 01:4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함경렬)는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농지은행 제도를 마련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을 나서고 있다.
 71세 이하의 부채가 많아 고민중인 농가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부채만큼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해 부채를 갚고 매도한 농지는 매도금액 1%이하의 연 임대료만 내고 7년간 농사를 짓다가 다시 환매해가는 사업으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유도하고 있어 더없이 좋은 제도이다.
 고령농업인으로서 안정된 노후를 희망하는 농가라면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해 볼만하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면 농지를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 안정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65세∼70세의 자경이 어려워 은퇴를 희망하는 농가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당 300원(200평당 198,300원)의 보조금을 연간 최고 6백만원(부부 별도)까지 매도대금 및 임대료와 별개로 75세까지 매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팔고자 할 때 농지은행에 맡기면 된다. 매수한 농지는 인근 농업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등 다양한 맞춤식 지원으로 농가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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