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지역 축산 농가들이 구미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놓고 가축 사육 제한 기준에 대해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와관련해 구미시는 지난 2월 21일, 구미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이는 조례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한 목적에서다.
구미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악취, 수질, 소음 공해로 인접주택의 주거 생활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입법예고 된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용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한기준이 지역내이며, 공동주택, 공공도서관,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역은 1km 이내이다.
또, 주택 5호 이상의 민가, 상수원 취수시설, 고속도로는 300m 이내이며, 상수원 보호구역 4km이내, 국가하천 500m이내, 지방하천 100m이내, 일반국도, 시도, 지방도는 100m 이내로 되어 있다.
이에 축산 농가들은 현실적으로 축산업 행위 등에 많은 제재가 따른다며, 농촌 실정을 감안해 가축 사육 제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구미시에 건의했다.
조례안은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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