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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양도소득세 실가 신고시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2004년 11월 08일(월) 03:30 [경북중부신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비용 ▲취득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명도비용·인지대 등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에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또는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매각하여야만 매각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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