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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변경
 문)공단에서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변경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003년 09월 08일(월) 02:32 [경북중부신문]
 
 답)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표준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당해연도 4월에서 다음연도 3월까지 부과하고 있으므로 가입자의 보수가 전년에 비하여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사용자가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보수변경 신고는 연말정산시 과다한 추가 보험료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줄이고, 또한 가능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공단에서는 2003.9.1-10.30일까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보수월액 변경신고
 사업장 가입자 전체적으로 보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근로자 평균 보수 인상, 인하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입자별 보수월액 변경신고
 위의 사업장별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사업장 단위로 전체적인 인상, 인하율이 적용되므로 승진, 승급등 개인별 보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공단에 해야 합니다. 신고양식은 직장가입자 표준 보수월액 변경신청서이고 신고서에 기재된 적용일부터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징수팀 462-2431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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