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까지 개최한 칠곡군의회 제 197회 임시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중 눈에 띠는 것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 확대와 가축사육 제한이다.
원안 가결된 ‘칠곡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 국가유공상이자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 유공상이자로 개정됐다.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50% 요금이 감면된다.
가축사육도 강화된다. 원안가결된 ‘칠곡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왜관읍 왜관리 전역과 석전2리∼10리, 매원2·3리, 삼청1·2리, 낙산1∼3리, 금남1·2리, 석적읍 중리·남율리 전역, 지천면 신리, 동명면 기성리, 가산면 천평리, 약목면 복성리 전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가축사육이 전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칠곡군의회는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안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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