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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도 대형마트 규제 나선다
김천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안건 처리
2012년 04월 17일(화) 02:26 [경북중부신문]
 
 김천지역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의회 박찬우 의원 외 7인이 ‘김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김천시의회(의장 오연택)는 지난 10일 이 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가 실시했다.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과 지역 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을 제안 이유로 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라도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천시의회는 지난 1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오는 20일부터 실시되는 제 149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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