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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도 동절기 근무시간 "수면 위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대입장이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4년 11월 08일(월) 03:38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용희)이 지난 1일 대의원 회의를 개최, 임원 선출 및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달 17일(예정) 공식적인 출범식을 계획하고 있는 구미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대의원회의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부문인 비밀엄수(제3조의 2), 공무원의 근무시간(제13조), 연가일수(제18조) 등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조의 2항인 ‘비밀엄수’는 공직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내부 고발자를 원천 봉쇄하는 조항으로 공직부정부패를 음성적으로 양성하는 독소조항이며 개별법규인 보안업무 규정 등에 비밀엄수 조항이 있는 만큼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근무시간도 당초 동절기의 경우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규정된 것이 지난 8월 직협과 협의나 공지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근무시간이 1시간 연장돼 오후 6시로 변경된만큼 오후 5시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근무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로 1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해도 민원인 이용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또 연가일수 축소(1-2일)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상 1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임에도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면서 23일에서 21일로 축소한 것은 직원복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합의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요구 내용 중 일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 조정은 현재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대세”라며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합은 오후 5시 이후 업무의 효율성(민원처리 건수 등)을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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